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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230호 일부개정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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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관공사계획에 따라 공급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