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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230호 일부개정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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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가스안전영향평가)
①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평가서의 작성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