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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186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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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가스안전영향평가)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5.5.26] [[시행일 2005.8.27]]
②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③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8.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치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2·8] [[시행일 99·7·1]]
⑤평가서의 작성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본조신설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