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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230호 일부개정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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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등)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계도
2.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사용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가스사용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대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8·4>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 및 계도의 내용·방법,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 점검자의 자격·검사장비 기타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