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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887호 일부개정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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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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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등)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다음의 위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1.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주지 및 계도
2.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실시
3.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권고 및 응급조치
4.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사용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가스사용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위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위해예방관리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5·1·5>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