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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2.11.5 법률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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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세를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금액중에서 징수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세는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선취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