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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체납처분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1983.12.19>
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체납처분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198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