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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2.11.5 법률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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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차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호비, 광갑을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가 그 재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제삼자의 가옥, 창고와 광갑에 체납자의 재산을 장닉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항에 준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전2항에 의하여 가옥, 창고 또는 광갑을 수색함에 있어서는 일출부터 일몰까지에 한한다. 단, 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후라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