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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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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세목, 금액, 납부의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