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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족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75·4·1>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12·28>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75·4·1>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