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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분만수당)
공무원이 분만한 경우에는 분만한 날을 전후하여 3월까지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기간매1일에 대하여 보수일액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만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1979·12·28>
공무원이 분만한 경우에는 분만한 날을 전후하여 3월까지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기간매1일에 대하여 보수일액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만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