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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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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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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생교육협의회)
①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