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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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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즉시항고)
①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