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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범위·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
①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범위·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