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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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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변호사징계위원회)
①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6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중에서 각 2인, 검사중에서 각 2인(다만, 위원 1인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중에서 각 2인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