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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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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에 위반한 때
2. 삭제<1995·12·29>
3.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