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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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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