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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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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