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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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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