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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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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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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