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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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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5.1.28,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정제업자등의 석유제품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의 석유대체연료 품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나.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
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