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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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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입자자격의 상실시기)
①제1종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만5천원이하로 된 때
5.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상실의 인가를 받은 때
6. 제9조제3항의 인가가 있은 때
7. 60세에 달한 때
②제2종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때
3. 자격상실의 인가를 받은 때
4. 60세에 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