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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5. 60세에 달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갹출료를 체납한 때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5. 60세에 달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갹출료를 체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