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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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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2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