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2023.7.18 제19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양자가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 본다. 제7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아동의 후견인이 된 입양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이 된다. 제8조(입양의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조(결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임시양육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의 허가 이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받고도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양허가의 청구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청구 및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그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만 하고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14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신청, 조사 상담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5조(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및 입양 전 아동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뒤 그 원본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파양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제29조의3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입양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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