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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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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①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개정 1960.6.15>
②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