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지 1을 개선한다.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