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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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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족일시금)
①군인이 5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③군인이 5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