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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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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족일시금)
①군인이 5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은 제22조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봉급월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군인이 5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합한 액에 사망당시의 봉급월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