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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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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표자등의 자격)
①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청구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