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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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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표자 등의 자격)
①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청구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