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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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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등을 랑독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