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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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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방청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의장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
2. 음식이나 흡연할 수 없다.
3. 의원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를 표할 수 없다.
4. 소란히 하고 의사를 방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