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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본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본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