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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12.30 법률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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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본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