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본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본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