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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기환경관리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년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1만톤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년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2천톤미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년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1만톤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년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2천톤미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부칙 <제4900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및 림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립지승인등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제4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광업권 및 조광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 및 조광권을 이전등록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및 림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립지승인등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제4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광업권 및 조광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 및 조광권을 이전등록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부칙(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509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립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 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립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립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립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립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 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립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립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립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를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립지개발지침"을 "산업립지개발지침"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립지개발지침"을 "산업립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를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립지개발지침"을 "산업립지개발지침"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립지개발지침"을 "산업립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음·진동규제법) <제5303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5328호,19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적용예)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적용예)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5350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351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제55조의4·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제55조의4·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352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조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조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5388호,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5389호,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54조의3·제54조의5 및 제55조의5제5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54조의3·제54조의5 및 제55조의5제5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8조제2항"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⑫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8조제2항"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596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5712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전기공사업법) <제5726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5728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785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582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