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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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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大氣환경기술인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大氣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4이하의 事業場(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는 그 事業場이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年間 固體換算燃料使用量이 1萬톤미만인 경우와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경우로서 年間 固體換算燃料使用量이 2千톤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全文改正 97·4·10]
[본조제목개정 2004.2.9] [[시행일 20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