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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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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12.27,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