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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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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