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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효기간)
①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개정 1983·3·25>
②여행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9·8·27>
①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개정 1983·3·25>
②여행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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