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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891호(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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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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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효기간)
①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83·3·25]
②여행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7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