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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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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지 못하며 신호기·안전표시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받기, 썰매타기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 그밖의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