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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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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이자가 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