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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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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
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94·12·22>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징계의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