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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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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