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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법률 제20044호 일부개정 2024.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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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 2020.12.10]]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 2020.12.10]]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 2020.12.10]]
④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 2020.12.10]]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2024.1.16] [[시행일 2024.7.17]]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 2020.12.10]]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2024.1.16] [[시행일 2024.7.17]]
④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