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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928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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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定款)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