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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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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國家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의 淨化에 필요한 施策을 講究·施行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는 해당지역안의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電子·通信技術 및 醫藥品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認識하고, 이들 媒體物과 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國家間의 協力體制構築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關聯團體등 民間의 自律的인 有害環境監視· 告發活動을 奬勵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을 規制함에 있어그 義務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新設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