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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161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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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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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 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