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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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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地方靑少年事務所의 設置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는 그 管轄區域內의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靑少年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特別市·廣域市·道의 管轄區域내의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